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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들

만 나이 폐지 - 인수위원회 추진

by 신안산선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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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11일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문제점

 굳이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이 느낄 것 같습니다. 외국의 많은 나라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나갔을 때나 공문서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나이뿐만 아니라 빠른 년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상반기(1, 2, 3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1년 빠르게 초등학교에 입학해 1살 많은 학생들과 교류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나이 계산에 있어서 혼란을 빚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인수위원회 추진

 서론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모든 상황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점에서 말씀드린 건 제가 생각한 것들인데, 기사를 읽어보니 어떠한 계약을 맺거나 사회 복지 서비스 등에서 만 나이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가 꽤 많다고 합니다. 이를 수정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이 줄어들고 이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언제, 어떤식으로 추진되나

 법령을 수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올라와도 한참 뒤에야 가능할 텐데요, 법제처에서 내년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나이와 흔히들 사용하는 그냥 세는 나이 두 개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법과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민사와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을 원칙을 만든 이후 세는 나이도 계산법으로 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중요한 부분은 만 나이로 일단 통일을 시켜놓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인 만큼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 나이보다는 빠른년생이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폐지가 되었지만 이미 빠른 년생인 사람들로 인해 사회에서 나이 정리가 어려운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만 나이 법이 좋은 방향으로 조정되어 긍정적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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